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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3

[쇼핑몰 운영] 현금영수증 발급날짜 수정 가능여부 (날짜 지정 기능없음) 2020년 현금영수증 미발행건이 있어서 한번에 소급해서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날짜 지정이 되지 않고 신청당일 일자가 찍혀서 확인해보니, 세금계산서는 날짜 지정이 가능한데 현금영수증은 불가능한 것. 이때까지 법인인 회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발급받고, 날짜가 이상하면 취소요청한 일이 있어서 당연히 현금영수증도 날짜 지정이 가능한 것 같다. 2020년 12월 안까지만 하더라도 고객의 자금계획 안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연말 정산 등) 그런데 2021년 1월에 처리하여 조금 미스인듯 싶다.. 금액이 크진 않지만 고객과의 약속인데.. 이번 기회를 경험 삼고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이 오면, 해당 주 내에는 마무리 해야겠다. blog.naver.com/pem8376/222198341680 이미지 출처 현금영수증.. 2021. 1. 12.
[쇼핑몰 운영] 간이과세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질의응답 (통화 결과) 간이과세자로써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에 대해 직접 문의를 해보았고, 이를 공유해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 통화결과] ​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국민연금에서 우편발송함 - 2020년에 시업자 만들었으면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그 정보가 10~11월에 국민연금공단에 공유가 되어 부과 - 국민연금은 내년도 11월이 되기 전까지 최소 금액인 9만원으로 책정 (최소 금액, 매월) 정보를 공유받는 11월부터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필요경비 제외한) 9%로 책정 - 직장가입자였던 시기를 포함해서 10년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고,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돌려받을 수 있음. - 국민연금은 별도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3~4개월 유예가 가능함. ​ ​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화결과] ​ - 국세청에 사업자.. 2020. 6. 8.
[쇼핑몰 운영] 간이과세자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록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 재산, 소득 등을 모두 산정하여 계산 - 국민건강보험 4대 보험계산 가능 임의계속가입제도 :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된 제도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 =>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의 1/2 수준이기 때문에 이익 => 단, 사업자를 등록한 순간 헤택 X 건강보험료가 나와도 민원으로 조정시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바로 국민연금 내라고 우편이 옴 국세청에 등록되면 자료 공유받아서 오는 것 같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 연락은 오지 않음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필요 (1355번) - 가입 후 사업자 폐업안해도 가입해지 가능한지? - 소득, 재산, 자동차 => 재산의 경우 부부합산? 가구수? 본인명의? - 국세청에서 데이터 연동되어.. 2020.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