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 [쇼핑몰 운영] 간이과세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질의응답 (통화 결과) 간이과세자로써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에 대해 직접 문의를 해보았고, 이를 공유해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 통화결과]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국민연금에서 우편발송함 - 2020년에 시업자 만들었으면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그 정보가 10~11월에 국민연금공단에 공유가 되어 부과 - 국민연금은 내년도 11월이 되기 전까지 최소 금액인 9만원으로 책정 (최소 금액, 매월) 정보를 공유받는 11월부터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필요경비 제외한) 9%로 책정 - 직장가입자였던 시기를 포함해서 10년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고,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돌려받을 수 있음. - 국민연금은 별도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3~4개월 유예가 가능함.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화결과] - 국세청에 사업자.. 2020. 6. 8. [쇼핑몰 운영] 간이과세자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록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 재산, 소득 등을 모두 산정하여 계산 - 국민건강보험 4대 보험계산 가능 임의계속가입제도 :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된 제도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 =>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의 1/2 수준이기 때문에 이익 => 단, 사업자를 등록한 순간 헤택 X 건강보험료가 나와도 민원으로 조정시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바로 국민연금 내라고 우편이 옴 국세청에 등록되면 자료 공유받아서 오는 것 같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 연락은 오지 않음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필요 (1355번) - 가입 후 사업자 폐업안해도 가입해지 가능한지? - 소득, 재산, 자동차 => 재산의 경우 부부합산? 가구수? 본인명의? - 국세청에서 데이터 연동되어.. 2020.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