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노동자1 [쇼핑몰 운영] 아르바이트 단가를 높이다 작년부터 계속 어떻게 할지 고민하였는데 뜨문뜨문 알바를 그만두신다는 분들이 생기셨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공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단가를 조금씩 높여드렸다 아직 모든분이 메시지를 보시진 않았지만 크게 나쁘지 않은 분위기다. 그리고 여전히 3.3% 원천징수를 떼지 않기로 하였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보니 어떻게든 인건비 비용으로 처리하는것이 좋겠지만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의 순수입과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으시기에. 그래도 이번기회에 아르바이트도 일용직 근로자로 분류하고 세법과 노동법에 따라 개월수도 다르다는 것을 배웠다 세법 3개월 노동법 1개월 그래서 고용노동법에 따라 1개월이상 근무하게 되면 4대보험 가입을 해주어야하는 것 같다 사업을 하게되니 필연적으로 세금공.. 2021.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