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신고1 매번 헷갈리는 임대차신고, 사업장현황신고 관련 정리 이번에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어서 6/1 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가 필수이지만, 그 전이라도 습관이나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신고를 진행해보려고 하였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음을 위해서 정리를 해보았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 전년 1월 1일~12월 31일간 소득에 대해 익년 2월 10일까지 신고 - 이번년도 신규계약한 계약서에 대해 진행해보려고 하니, 아래와 같이 '제출 가능 기간이 아닙니다' 라고 팝업이 떴다. https://blog.naver.com/jiyeon235/222213763454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내용 및 방법 (feat.홈택스)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부터 사업장 현황신고가 필수가 되었다. 작년에는어찌어찌 물어물어 사업자를 내... blo.. 2021.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