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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쇼핑몰 운영

[쇼핑몰 운영]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 (1월 13일부터 진행이 용이)

by carezone7 2021. 1. 1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홈택스에 들어갔다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코로나19로 인해 간이과세자는 1월 마감이 아닌 2월 마감이라고 한다.

그래도 미리미리 처리하고 이번 부가가치세를 보고 올해에는 매입하는 물건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매입할지 판단하기 위해서 진행해보았다.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니,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클릭을 해보면 '01월 13일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라고 나온다. 수기로 입력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나 1월 13일부터 계산서를 불러올 수 있으니, 며칠 더 기다린 후 13일부터 하려고 한다.

 

 

많이 팔고 많이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의 영역이 더 중요해지는 2021년 같다. 사업이든, 부동산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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