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비용처리에 대한 서칭
[홈택스 질의응답, 2013년 06월 28일 답변]
1. 일용근로자, 일반근로자 판단기준 : 3개월
일용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 3개월이 되는날부터 일반근로자로 판단.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중도퇴사 또는 다음연도에 연말정산.
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MDU2OTcw
국세청 홈택스
1. 일용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3개월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일반근로자로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중도퇴사 또는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하는 것
teer.hometax.go.kr
2. 일용급여 대장 기준 : 서식 없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식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서식은 있음
- 일용급여 대장 등을 통해 관리
-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 분기별로 분기말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시, 근로자의 인적정보(주민등록정보, 주소 등) 필요
3. 인건비 한도 : 없음
4. 직원이 다른 근무처에 속해있을때 비용처리 가능여부 : 가능
5.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필요
6. 개인차량 유류비 경비처리 가능여부 : 사업 업무수행 목적으로 운행한 부분 증빙 필요
(유류비, 통행료, 주차요금 등 필요경비 산입 가능)
[가족직원에 대한 비용처리]
- 가족 직원에 대한 인건비 처리 : 가족직원도 일반직원과 동일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해서 납부)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도 작성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세무처리)
- 비용 : 사회통념상 적정 급여 필요(과다한 급여는 세무서에서 바로 확인가능)
- 기본적으로 가족이 근무한다는 것은 탈세의심 받기 충분
- 근무일지 작성, 인건비 지급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매 월 10일까지 국세청 신고
- 인건비 관련 증빙 : 근무일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지급 통장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4대보험 납부영수증, 급여이체 내역
=> 일용직도 4대 보험 납부영수증도 필요한지 확인
- 장부기장을 해야 비용처리 가능
https://mobiletax.tistory.com/14
가족직원에 대한 인건비 처리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들
개인사업자에게 고용은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부담스러운 인건비 때문이죠. 최저임금을 한다고 해도 매 달 100여만 원이 훌쩍넘는 인건비는 큰 비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인건비는 사업
mobiletax.tistory.com
(추가 : 모바일택스 블로그는 정보도 주면서 마지막에 결국 정보성 광고, 도움주는 광고로 마무리하고 있음.
중간부분까지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받는 느낌이 들었고, 마치 제안서를 읽고 있는 느낌으로 마무리 되었음.
서술방식 참고)
[아르바이트 비용, 알바 비용 지급처리]
-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할 때, 세금 공제 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후 지급명세서까지 제출 필요
https://www.a-ha.io/questions/4c4ed53563cf62f4b52ac5eb0058d04a
종합소득세신고시 알바쓴 인건비도 비용처리가 가능 한가요? | 전문 지식 검색은 아하!
세무·회계, 종소세 - 개인사업자이며 종소세신고를 직접하는데요광고업종이라 홍보물 부착을 알바를 쓰는데요종소세 신고시 비용처리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또하나 삼실임차료를 부가세신
www.a-ha.io
[추가 확인필요]
- 아르바이트도 일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 주민등록증과 같은 증빙할 수 있는 서류까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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