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일용근로자1 [쇼핑몰 운영] 아르바이트 비용처리 참고자료 확인 아르바이트 비용처리에 대한 서칭 [홈택스 질의응답, 2013년 06월 28일 답변] 1. 일용근로자, 일반근로자 판단기준 : 3개월 일용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 3개월이 되는날부터 일반근로자로 판단.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중도퇴사 또는 다음연도에 연말정산. 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MDU2OTcw 국세청 홈택스 1. 일용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3개월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일반근로자로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중도퇴사 또는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하는 것 teer.hometax.go.kr 2. 일용급여 대장 기준 : 서식 .. 2021. 1. 13. 이전 1 다음